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9-25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011
AI 분류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5, 6, 9는 각각 2019. 5. 23., 5 15., 5. 23. ‘매장폐점’을 이유로 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사직원의 의사에 강박이나 비진의를 입증할 증거나 사유는 제출되지 않음,
②퇴직을 하면서 남아있는 연차 휴가 사용‧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과 같은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마무리된 점,
③ 근로자7, 8의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므로 권고사직 요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인 점,
④ 근로자1, 2, 3은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최초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근로자1을 통해 개인퇴직연금계좌의 사본을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⑤ 근로자4에게는 매장 담당자가 타 매장 근무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해 거절하고 퇴사의 의사를 통보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5, 6, 9는 각각 2019. 5. 23., 5 15., 5. 23. ‘매장폐점’을 이유로 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사직원의 의사에 강박이나 비진의를 입증할 증거나 사유는 제출되지 않음,
②퇴직을 하면서 남아있는 연차 휴가 사용‧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과 같은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마무리된 점,
③ 근로자7, 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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