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23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286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면서 '감사처리 업무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① 근로자가 동료팀장의 겸직금지규정 위반을 조사한 것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지시로 비롯된 점,
② 근로자가 조사 후 내부 보고를 하였으며 감사담당팀장의 협조를 얻어 결재를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면서 '감사처리 업무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① 근로자가 동료팀장의 겸직금지규정 위반을 조사한 것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지시로 비롯된 점,
② 근로자가 조사 후 내부 보고를 하였으며 감사담당팀장의 협조를 얻어 결재를 올린 점,
③ 재단 사무국 업무분장표에 감사업무는 경영지원팀장이 담당하나, 감사규정에는 감사와 감사인을 두게 하고 감사 담당 보직 및 전보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④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이 본인들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⑤ 근로자가 감사업무를 한 것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면서 '감사처리 업무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① 근로자가 동료팀장의 겸직금지규정 위반을 조사한 것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지시로 비롯된 점,
② 근로자가 조사 후 내부 보고를 하였으며 감사담당팀장의 협조를 얻어 결재를 올린 점,
③ 재단 사무국 업무분장표에 감사업무는 경영지원팀장이 담당하나, 감사규정에는 감사와 감사인을 두게 하고 감사 담당 보직 및 전보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④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이 본인들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⑤ 근로자가 감사업무를 한 것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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