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6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447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1. 31.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와 심문회의 진술만으로는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판단: 근로자는 2025. 1. 31.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와 심문회의 진술만으로는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이후 “음 생각해 봤는데 오늘 퇴사 처리해 주세요. 연차까지 그리고 월급 법으로 2주 안에 주기로 했으니까 전달 부탁드리고요. 짐은 필요할 때 가져갈게요. 정확히 3일 퇴사 맞으니까 처리 해줘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③ 사용자가 다음 날인 2025. 2. 1.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수리되어 사직처리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④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주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5. 1. 31.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와 심문회의 진술만으로는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이후 “음 생각해 봤는데 오늘 퇴사 처리해 주세요. 연차까지 그리고 월급 법으로 2주 안에 주기로 했으니까 전달 부탁드리고요. 짐은 필요할 때 가져갈게요. 정확히 3일 퇴사 맞으니까 처리 해줘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③ 사용자가 다음 날인 2025. 2. 1.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수리되어 사직처리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④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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