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02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436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7항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자를 제외한 직원 6명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입주민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을 동원하여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해임 건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선거관리위원 일부와 협의한 점,
③ 근로자는 경로당 문제에 대한 민원을 노인회장에게 알려 분쟁을 만든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노인회장의 임차인대표회장에 대한 신고와 관련한 공문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한 점,
⑤ 근로자는 직원 면담 관련 대화 시 관리자로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⑥ 근로자는 2025. 3. 20. 업무평가에서 평균 55점을 받은 점,
⑦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1조제7항에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⑧ 이러한 평가규정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첨부되어 있어 관리소장인 근로자도 평가항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7항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자를 제외한 직원 6명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입주민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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