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2
사건번호: 충남2025단협1
AI 분류
단체협약 제9조제3항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사 간 별도 협약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운영협약서 제1조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최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협약서 제4조제1항에서는 “본 협약은 체결일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현재 교섭 중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협약들의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문언의 내용은 불명확하거나 관련 협약들 사이에 상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백히 드러난 해당 문언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수의 산정 기준일은 근로시간면제운영협약의 체결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수의 산정 기준일은 근로시간면제운영협약의 체결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제9조제3항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사 간 별도 협약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운영협약서 제1조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최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협약서 제4조제1항에서는 “본 협약은 체결일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현재 교섭 중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