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6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319
AI 분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세 사업장의 업종이 모두 다른 점, 두 사업장은 본사의 소재지도 다르며 본사 소재지가 같은 두 사업장도 사무실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는 점, 사업장의 임금대장이 별도로 관리되며 재무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판단: ① 세 사업장의 업종이 모두 다른 점, 두 사업장은 본사의 소재지도 다르며 본사 소재지가 같은 두 사업장도 사무실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는 점, 사업장의 임금대장이 별도로 관리되며 재무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15명이며, 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 중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세 사업장의 업종이 모두 다른 점, 두 사업장은 본사의 소재지도 다르며 본사 소재지가 같은 두 사업장도 사무실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는 점, 사업장의 임금대장이 별도로 관리되며 재무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15명이며, 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 중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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