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6-05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351
AI 분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람은 곽○현 영업부장과 최○아 직원이나,
① 곽○현 영업부장의 경우 사용자와 '프리랜서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별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판매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가 곽○현 영업부장의 근태 등을 관리하였거나 프리랜스 판매 대행 계약에서 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지시를 넘어서는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최○아 직원의 경우 2024. 11. 24.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가입자명부 상의 근무기간도 2024. 11. 25.부터로 확인되므로, 곽○현 부장과 최○아 직원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해고일(2024. 11. 25.) 이전 1개월 산정기간(2024. 10. 25.~11. 24.)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고 가동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이어서 이 사건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람은 곽○현 영업부장과 최○아 직원이나,
① 곽○현 영업부장의 경우 사용자와 '프리랜서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별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판매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가 곽○현 영업부장의 근태 등을 관리하였거나 프리랜스 판매 대행 계약에서 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지시를 넘어서는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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