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48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폭행 행위(2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공단의 인사규정 제12조제4호(결격사유), 제30조(당연퇴직)의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재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사안으로서 공단의 건전한 조직질서 유지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출석통지를 하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시민에 대한 주취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을 사유로 하는 시설공단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폭행 행위(2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공단의 인사규정 제12조제4호(결격사유), 제30조(당연퇴직)의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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