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7-0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635
AI 분류
고위직 부서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행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식 자리에서 신체적 성희롱 행위를 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최고 직급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근속 연수가 장기간이라는 점,
②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식 자리에서 신체적 성희롱 행위를 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최고 직급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근속 연수가 장기간이라는 점,
②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도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하급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 부서장임에도 가해행위를 한 점,
④ 제3자에 의하여 성희롱 신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⑤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 비위행위 관련 교육 정도가 과거와 동일하지 않은 점,
⑥ 전국 여러 지역의 업무 관련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⑦ 내부규정의 징계 감경원칙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출석통지, 소명기회 제공, 징계처분 결과 서면 통지
고위직 부서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행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식 자리에서 신체적 성희롱 행위를 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최고 직급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근속 연수가 장기간이라는 점,
②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도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하급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 부서장임에도 가해행위를 한 점,
④ 제3자에 의하여 성희롱 신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⑤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 비위행위 관련 교육 정도가 과거와 동일하지 않은 점,
⑥ 전국 여러 지역의 업무 관련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⑦ 내부규정의 징계 감경원칙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출석통지, 소명기회 제공, 징계처분 결과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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