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01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809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성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할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을 정하였고, 취업규칙에 근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계약연장 적격자로 판단하여 원장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해 근무평가 실시를 안내하면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정부 위탁사업 과제를 수행할 전문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2024년 정부 위탁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점,
② 사용자는 계약직 직원 등의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2024년 계약직 직원 운영 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도 ’예산'은 계약직 직원과의 고용관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로 정하고 있는 점,
④ 계약직 직원 등의 운영규칙은 “원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업무의 특수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예산 감축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성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할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을 정하였고, 취업규칙에 근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계약연장 적격자로 판단하여 원장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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