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7-25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765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인센티브 문제로 소속 부서원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와 소속 부서원이 징계처분되는 등 병원 내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가 인정되므로 '부서의 장으로서 소속 팀원과 성과급 배분으로 인한 갈등 및 다툼 등으로 병원 질서를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인센티브 문제로 소속 부서원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와 소속 부서원이 징계처분되는 등 병원 내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가 인정되므로 '부서의 장으로서 소속 팀원과 성과급 배분으로 인한 갈등 및 다툼 등으로 병원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도수치료 환자의 수, 인센티브 금액 등의 자료에 비추어 근로자가 소속 부서원에 비해 불공정하게 환자를 분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로 도수치료 환자를 불공정하게 분배한 행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는 점, 징계사유 중 하나인 근로자와 부서원 사이의 다툼으로 인한 병원질서 문란 행위는 근로자가 행한 도수치료 환자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 발생한 점, 근로자는 상급자이자 부서장으로서 원만하게 부서원을 통솔하는 등 부서를 이끌 지위에 있음에도 소속 부서원과 다툼을 하였던 점, 소속 부서원에 비해 징계사유가 더 많은 점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인센티브 문제로 소속 부서원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와 소속 부서원이 징계처분되는 등 병원 내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가 인정되므로 '부서의 장으로서 소속 팀원과 성과급 배분으로 인한 갈등 및 다툼 등으로 병원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도수치료 환자의 수, 인센티브 금액 등의 자료에 비추어 근로자가 소속 부서원에 비해 불공정하게 환자를 분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로 도수치료 환자를 불공정하게 분배한 행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는 점, 징계사유 중 하나인 근로자와 부서원 사이의 다툼으로 인한 병원질서 문란 행위는 근로자가 행한 도수치료 환자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 발생한 점, 근로자는 상급자이자 부서장으로서 원만하게 부서원을 통솔하는 등 부서를 이끌 지위에 있음에도 소속 부서원과 다툼을 하였던 점, 소속 부서원에 비해 징계사유가 더 많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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