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1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040
AI 분류
근로자는 경고처분이 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이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관리자가 직원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한 내용은 인사기록에 기재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및 인사상 변동이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이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재택근무시간 중 퇴근시간 미준수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고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경고처분이 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이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관리자가 직원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한 내용은 인사기록에 기재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및 인사상 변동이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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