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6-26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400
AI 분류
① 근로자는 ○○형 휴일보육 사업을 위해 입사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자필로 '2024. 3. 1.부터 ○○형 휴일보육 사업 종료일까지’로 기재한 점,
③ 사용자는 ○○형 휴일보육 사업의 경영상 사유로 내부절차를 거쳐 ○○시에 ○○형 휴일 어린이집 지정 취하원을 제출한 점,
④ 이에 대해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2024. 12. 13. 사용자에게 2024. 12. 31. 자로 ○○형 휴일 어린이집 지정 취소를 통보하여 어린이집의 ○○형 휴일보육 사업이 2024. 12. 31. 부로 종료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4. 12. 31. 자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형 휴일보육 사업을 위해 입사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자필로 '2024. 3. 1.부터 ○○형 휴일보육 사업 종료일까지’로 기재한 점,
③ 사용자는 ○○형 휴일보육 사업의 경영상 사유로 내부절차를 거쳐 ○○시에 ○○형 휴일 어린이집 지정 취하원을 제출한 점,
④ 이에 대해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2024. 12. 13. 사용자에게 2024. 12. 31. 자로 ○○형 휴일 어린이집 지정 취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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