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26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047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상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15.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수령한 직후에 곧바로 자신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점,
③ 2025. 1. 16.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정규직이라고 적혀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서를 썼어요.”라며 정규직 채용 확정 이후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기재된 채용공고를 통하여 입사한 김○○은 현재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전에 근로자에게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⑥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2차 근로계약서는 2차 근로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야 작성된 문서로서 근로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됨에도 사용자의 2025. 1. 14. 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상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15.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수령한 직후에 곧바로 자신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점,
③ 2025. 1. 16.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정규직이라고 적혀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서를 썼어요.”라며 정규직 채용 확정 이후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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