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9-24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002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나 승인 없이 공모전 수상 규모, 심사기준 및 심사점수를 변경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수당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내부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허위 기안을 지시한 것은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④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병가 처리 방식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대리 서명하고 임의로 재택근무를 지시한 행위는 불법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의 위 ①, ②, ③의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다섯 가지 사유 중 세 가지 사유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이 없음,
③ 근로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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