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23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798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의 업무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
③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월 보수가 회사의
판단: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의 업무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
③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월 보수가 회사의 이사급 임원의 임금과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이고, 다른 근로자와 달리 법인카드를 지급받거나 영업비용을 현금으로 지원받고, 유흥업소에서 1회 500만 원 상당의 영업 비용을 자유로이 법인카드로 지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의 업무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
③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월 보수가 회사의 이사급 임원의 임금과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이고, 다른 근로자와 달리 법인카드를 지급받거나 영업비용을 현금으로 지원받고, 유흥업소에서 1회 500만 원 상당의 영업 비용을 자유로이 법인카드로 지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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