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2-17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94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던 점, 근로자는 이에 따라 2024. 5. 14. 사직일을 '2024. 5. 31.’로, 사유를 '경영상의 이유(일부 사업 폐지)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확인하고 자필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던 점, 근로자는 이에 따라 2024. 5. 14. 사직일을 '2024. 5. 31.’로, 사유를 '경영상의 이유(일부 사업 폐지)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점, 근로자가 2024. 6. 17. 회사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던 점, 근로자는 이에 따라 2024. 5. 14. 사직일을 '2024. 5. 31.’로, 사유를 '경영상의 이유(일부 사업 폐지)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점, 근로자가 2024. 6. 17. 회사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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