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3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32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해 온 점 등을 통해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친동생을 아파트에 기전반장으로 취업시킨 점,
②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음주하거나 인터넷 동영상을 시청한 점,
③ 근로자가 출근부 작성 등 근태관리를 해태하고 사용자가 이메일로 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해 온 점 등을 통해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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