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29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716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근로자의 지게차 운행 중 후방 주시 소홀로 인한 볼라드 파손 및 파손 행위 미신고,
② 지게차 운행 중 안전벨트 미착용의 행위 등은 근로자가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서명을 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근로자의 지게차 운행 중 후방 주시 소홀로 인한 볼라드 파손 및 파손 행위 미신고,
② 지게차 운행 중 안전벨트 미착용의 행위 등은 근로자가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서명을 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4주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크며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불출석 및 소명 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통보서에 인사위원회 불출석 및 소명 포기 확인서가 함께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징계 절차에 있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근로자의 지게차 운행 중 후방 주시 소홀로 인한 볼라드 파손 및 파손 행위 미신고,
② 지게차 운행 중 안전벨트 미착용의 행위 등은 근로자가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서명을 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4주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크며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불출석 및 소명 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통보서에 인사위원회 불출석 및 소명 포기 확인서가 함께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징계 절차에 있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