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1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146
AI 분류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종기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 종기 기재 여부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들은 각각 당사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모두 원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구인 공고에 계약직을 모집한다고 기재한 점,
③ 근로자는 구인공고에서 계약직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없어 사후에 수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근로자가 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밝힌 후 사용자가 구인 공고를 수정한 이력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대화에서 근로계약 종기에 대하여 말할 때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통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의원이 개원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계약을 갱신한 동종 근로자가 1명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종기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 종기 기재 여부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들은 각각 당사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모두 원본일 가능성을 배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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