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7-09
사건번호: 전남2025부해364
AI 분류
가. 2025. 3. 6. '출근정지1’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2024. 10. 10. 20:10경 광주 양동시장 승강장에서 승객을 승차 후 운전 중 달려오는 승객을 보고 급감속으로 정차하여 승객이 전도(인명피해 1명, 진단 2주)된 사고(안전운전 의무위반)는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나. 2025. 4. 22. '출근정지2’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25. 2. 10.(월) 22:49경 문서(전 운전원 서명부)를 고의로 훼손한 후 바닥에 버린 행위,
② 회사가 3차에 걸쳐 사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문서수령 거부)행위는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1과 2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5. 3. 6. '출근정지1’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2024. 10. 10. 20:10경 광주 양동시장 승강장에서 승객을 승차 후 운전 중 달려오는 승객을 보고 급감속으로 정차하여 승객이 전도(인명피해 1명, 진단 2주)된 사고(안전운전 의무위반)는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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