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2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73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과장과의 통화 중 욕설은 과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업무 스트레스 상황에서 홧김에 내뱉은 말이며,
② 고객에 대한 폭언성 발언도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장과의 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말이어서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않고,
③ 고객에 대한 불안감 조성,
④ 지각사유서 작성 불이행은 징계사유로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4가지 중 2가지만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고객이 근로자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한 불만을 민원으로 제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별다른 언급 없이 근로자의 책상 위에 지각사유서를 올려놓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지각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지각사유서 제출을 독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주의 징계처분은 1개월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징계 처분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에 해당함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과장과의 통화 중 욕설은 과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업무 스트레스 상황에서 홧김에 내뱉은 말이며,
② 고객에 대한 폭언성 발언도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장과의 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말이어서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않고,
③ 고객에 대한 불안감 조성,
④ 지각사유서 작성 불이행은 징계사유로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4가지 중 2가지만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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