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17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239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에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었고, 근로자의 나이가 회사의 정년을 넘기지 않은 점,
② 근로자 담당업무가 상시ㆍ계속적인 점, ③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④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재량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인화에 문제가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점,
④ 해당 정직 처분의 구제신청 과정에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받은 점,
⑤ 정직 사유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 관계 파탄으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에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었고, 근로자의 나이가 회사의 정년을 넘기지 않은 점,
② 근로자 담당업무가 상시ㆍ계속적인 점, ③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④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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