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7-1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733
AI 분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모기업의 타 계열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모기업의 타 계열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를 사용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의 김○주 상무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점은 사실이나, 김○주 상무는 근로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닌 모기업의 타 계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와 모기업의 타 계열회사의 재무,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모기업의 타 계열회사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모기업의 타 계열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모기업의 타 계열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를 사용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의 김○주 상무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점은 사실이나, 김○주 상무는 근로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닌 모기업의 타 계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와 모기업의 타 계열회사의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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