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03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849
AI 분류
해고사유도 정당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기간 3일 중 입사 첫날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일을 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2번의 지각사유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목줄을 사용하지 않고 강아지들을 산책시켰고, 발정난 개를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기간 3일 중 입사 첫날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일을 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2번의 지각사유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목줄을 사용하지 않고 강아지들을 산책시켰고, 발정난 개를 분리시키라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진돗개를 다시 견사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도 보이는 점,
③ 강아지 물림 사고가 발생할 당시 진돗개에 대한 관리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이와 같이 근로자는 기본적인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강아지 물림 및 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근로자가 행했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1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
해고사유도 정당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기간 3일 중 입사 첫날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일을 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2번의 지각사유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목줄을 사용하지 않고 강아지들을 산책시켰고, 발정난 개를 분리시키라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진돗개를 다시 견사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도 보이는 점,
③ 강아지 물림 사고가 발생할 당시 진돗개에 대한 관리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이와 같이 근로자는 기본적인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강아지 물림 및 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근로자가 행했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1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