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1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082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용역계약 전체 금액을 정하고 매월 나누어 받으며 개인사업자 등록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한 점,
② 이전에도 프리랜서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을 여러 번 체결해 왔던 이력이
판단: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용역계약 전체 금액을 정하고 매월 나누어 받으며 개인사업자 등록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한 점,
② 이전에도 프리랜서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을 여러 번 체결해 왔던 이력이 있는바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차이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좌석 지정은 원청의 보안 방침으로 인하여 원청에서 지정한 것이지 사용자가 지정한 것이 아닌 점,
④ 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 일정 관리 및 조율 등을 위해 업무 내용 진행 상황 공유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⑤ 근무조건의 제한 사항은 프로젝트가 보안상의 이유로 원청에 출입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용역계약 전체 금액을 정하고 매월 나누어 받으며 개인사업자 등록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한 점,
② 이전에도 프리랜서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을 여러 번 체결해 왔던 이력이 있는바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차이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좌석 지정은 원청의 보안 방침으로 인하여 원청에서 지정한 것이지 사용자가 지정한 것이 아닌 점,
④ 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 일정 관리 및 조율 등을 위해 업무 내용 진행 상황 공유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⑤ 근무조건의 제한 사항은 프로젝트가 보안상의 이유로 원청에 출입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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