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7-03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714
AI 분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자 내역에 따라 산정해보더라도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는 점,
②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구○람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 초기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외부 협력자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면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사업장 가동일수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켜도 모두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자 내역에 따라 산정해보더라도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는 점,
②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구○람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 초기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외부 협력자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면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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