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0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876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채용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③ 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여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채용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③ 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여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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