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17
사건번호: 울산2025부해119
AI 분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재직기간 1년 동안 호텔 직접 경영자는 위탁관리자인 김종호로 서로 부녀지간이고, 근로자와 부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은 '호텔영업 관련 전반적인 업무 지휘 관리 통제’ 및 '프런트 주ㆍ야 실장, 메이드 관리 통제’로 명시되어있고 실제 직원들로부터
판단: 근로자의 재직기간 1년 동안 호텔 직접 경영자는 위탁관리자인 김종호로 서로 부녀지간이고, 근로자와 부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은 '호텔영업 관련 전반적인 업무 지휘 관리 통제’ 및 '프런트 주ㆍ야 실장, 메이드 관리 통제’로 명시되어있고 실제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관리 통제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근로기간 1년 동안 총 6차례만 임금을 받았으나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미지급 임금에 대해 부친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는 이전 직원들의 말을 빌려 근로자가 주 1회만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출근이 일정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위탁관리자 부친과 가족관계이면서 사업장 전반적인 업무 지휘 관리 통제하였던 총괄 매니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재직기간 1년 동안 호텔 직접 경영자는 위탁관리자인 김종호로 서로 부녀지간이고, 근로자와 부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은 '호텔영업 관련 전반적인 업무 지휘 관리 통제’ 및 '프런트 주ㆍ야 실장, 메이드 관리 통제’로 명시되어있고 실제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관리 통제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근로기간 1년 동안 총 6차례만 임금을 받았으나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미지급 임금에 대해 부친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는 이전 직원들의 말을 빌려 근로자가 주 1회만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출근이 일정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위탁관리자 부친과 가족관계이면서 사업장 전반적인 업무 지휘 관리 통제하였던 총괄 매니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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