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16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454
AI 분류
채용내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의사가 외부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근로자는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채용결과에 대하여 통지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재차 자신이 합격한 것으로 통지된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 채용대행업체 담당자는 면접에 합격하기는 하였지만 언제 채용이 확정될 것이라는 답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입사시기를 정하지 않은 조건부 채용의사를 밝히고 있어 확정적인 채용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내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의사가 외부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근로자는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채용결과에 대하여 통지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재차 자신이 합격한 것으로 통지된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 채용대행업체 담당자는 면접에 합격하기는 하였지만 언제 채용이 확정될 것이라는 답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입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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