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5-26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290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3. 1.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메○로시티아파트에 근무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4. 1. 1.부터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 외 1명의 근로자에 대해 주차차단기 설치 완료 및 허가승인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점,
③ 사용자는 2024. 9. 30. 근로자에게 2024. 10. 31. 자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2024. 10. 4.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⑤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계약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연장되나,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계약갱신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⑥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의무 또는 재계약을 위한 요건 및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⑦ 회사 취업규칙 제16조(당연면직)제1항제3호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외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사자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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