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5-07-03
사건번호: 강원2025부해102
AI 분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어, 징계가 절차상 부당하다고 본 사례
쟁점: 사용자의 운영규정-인사규정 제45조 제3항과 취업규칙 제54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사유와 관련된 입소자의 보호자인 과장이
판단: 사용자의 운영규정-인사규정 제45조 제3항과 취업규칙 제54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사유와 관련된 입소자의 보호자인 과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결에 관여한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어, 징계가 절차상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단
사용자의 운영규정-인사규정 제45조 제3항과 취업규칙 제54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사유와 관련된 입소자의 보호자인 과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결에 관여한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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