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6-10
사건번호: 중앙2025부노30
AI 분류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지 여부노동조합이 2차 작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확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구제실익이 소멸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용자의 2차 작업수당 및 추가 임금 지급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의행위 기간 중 비조합원들의 근무에 대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2차 작업수당 및 추가 임금 지급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파업 등에 불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ㆍ방해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을 대신하여 추가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2차 작업수당 및 추가 임금 지급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지 여부노동조합이 2차 작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확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구제실익이 소멸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용자의 2차 작업수당 및 추가 임금 지급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의행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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