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6-02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332
AI 분류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2024. 5. 23.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타 근로자들이 제지한 후에야 해당 행위를 중단한 점,
② 피해자의 신고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③ 평소 주취 상태에서 유사한 행위를 하여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점,
④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 의거 '정직’ 처분이고 징계처분 기간을 2배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혁신기획팀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높은 책임감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에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규정에서 정한 일련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2024. 5. 23.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타 근로자들이 제지한 후에야 해당 행위를 중단한 점,
② 피해자의 신고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③ 평소 주취 상태에서 유사한 행위를 하여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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