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1-23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802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② 전보예규 제15조제2항제1호에 성희롱한 자를 전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③ 2023. 12. 27. 노사실무회의의 합의에 따라 중징계를 받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하향 보임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④ 공단에 중징계를 이유로 하향 보임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하향 보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월 급여 감소액은 월 650,000원으로 2023년도 공단 1급 직급자 월평균 급여 9,612,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고,
② 연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준급은 변동 없이 지급되고 있으며,
③ 출퇴근이 가능한 지사로 전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준수 여부사용자는 전보 전 근로자에게 전보 사실을 통지하였고, 공단은 전보예규 제16조에 전보의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당해야 할 범위 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② 전보예규 제15조제2항제1호에 성희롱한 자를 전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③ 2023. 12. 27. 노사실무회의의 합의에 따라 중징계를 받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하향 보임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④ 공단에 중징계를 이유로 하향 보임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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