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5-08-21
사건번호: 제주2025부해126
AI 분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판정한 사례
쟁점: 비록 대표자가 동일하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반면 다른 사업장은 대표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고, 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여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비록 대표자가 동일하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반면 다른 사업장은 대표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고, 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여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표자의 배우자는 대표자와 함께 사업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주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뿐이고,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임이 명백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판정한 사례
판단
비록 대표자가 동일하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반면 다른 사업장은 대표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고, 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여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표자의 배우자는 대표자와 함께 사업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주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뿐이고,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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