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2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227
AI 분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
③ 상사의 지시 사항에 대한 기만 및 지시 불이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① 이력서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 당일 통보 및 근무태도 불량 행위,
④ 관리단의 관리 업무방해 행위는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
③ 상사의 지시 사항에 대한 기만 및 지시 불이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① 이력서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 당일 통보 및 근무태도 불량 행위,
④ 관리단의 관리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의 재심청구를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 없이 기각하여 징계절차에 하자 있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
③ 상사의 지시 사항에 대한 기만 및 지시 불이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① 이력서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 당일 통보 및 근무태도 불량 행위,
④ 관리단의 관리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의 재심청구를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 없이 기각하여 징계절차에 하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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