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08-04
사건번호: 인천2025부해479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 발생 시 직원들의 업무를 변경해 온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상ㆍ하차업무 부담 호소 및 연장근로 거부 등으로 업무능력이 저해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업무 변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업무 변경 후 근로자1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게 되었고, 근로자2는 연장근로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된 사실은 없는 점,
② 형제인 근로자들의 출근 시간을 맞춰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객관적인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① 전직은 상ㆍ하차업무 및 연장근로 기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취업규칙에는 전직 대상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상ㆍ하차업무 담당 시 안전 장비 확충 및 연장근로 거부 의사가 확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전직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이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 발생 시 직원들의 업무를 변경해 온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상ㆍ하차업무 부담 호소 및 연장근로 거부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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