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8-13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347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회사가 전문건설업으로 공사 현장 지원 및 관리가 필수적인 점,
② 해당 현장에 추가 공무인력이 필요한 점,
③ 근로자는 전보의 목적이 사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나 중간관리자에게 보복성 전보를 시행할 인사권이 없는 점,
④ 실무를 현장에서 경험하면 공무 업무역량이 향상될 것이라는 점,
⑤ 공사 현장으로 전보되면 퇴사 수순을 밟는다는 근로자 주장을 사실로 볼 수 없는 점,
⑥ 본사에서 계속 근무할 것으로 알았다는 근로자의 기대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⑦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무장소 및 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사용자가 숙소, 유류비, 식비를 지원한 점,
② 근로자에게 임금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현장 관리상 근무시간 변경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을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음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취업규칙 등에 전보 시 사전 협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전보를 명령받고 이를 수용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회사가 전문건설업으로 공사 현장 지원 및 관리가 필수적인 점,
② 해당 현장에 추가 공무인력이 필요한 점,
③ 근로자는 전보의 목적이 사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나 중간관리자에게 보복성 전보를 시행할 인사권이 없는 점,
④ 실무를 현장에서 경험하면 공무 업무역량이 향상될 것이라는 점,
⑤ 공사 현장으로 전보되면 퇴사 수순을 밟는다는 근로자 주장을 사실로 볼 수 없는 점,
⑥ 본사에서 계속 근무할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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