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7-30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631
AI 분류
제척기간(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3. 11. 9.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대면 방법으로 자연면직 처분을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점은 자연면직 처분일인 2023. 11. 9. 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2025. 1. 24.
판단: 사용자가 2023. 11. 9.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대면 방법으로 자연면직 처분을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점은 자연면직 처분일인 2023. 11. 9. 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2025. 1. 24. 구제신청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제척기간(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2023. 11. 9.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대면 방법으로 자연면직 처분을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점은 자연면직 처분일인 2023. 11. 9. 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2025. 1. 24. 구제신청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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