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7-15
사건번호: 전남2025부해389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인사규정’ 제12조(재계약)에는 '계약만료 20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요청, 최종 계약 기간의 근무평정 점수가 60점 이상, 부서장(처장, 부속기관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 23. 근로자에게 2025. 2. 28. 자 근로계약 종료 예정사실을 알리며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규정에 따라 계약만료 20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총무팀으로 서면 요청할 것을 알리는 ’고용관계 종료 통지서'를 통지한 점,
③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은 재계약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무평정의 세부 평가항목은 복무태도, 소통협력, 전문성, 업무역량, 책임감, 협조성 및 조정능력, 진취정신의 7가지 항목으로, 각 항목은 세부 평가척도로 구분되며, 각 항목당 1점~5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평정에서 재계약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56점을 받은 점,
③ 근로자의 근무평정에 대하여 평가 항목 및 세부적인 평가척도를 일괄적으로 정하여 평정자들도 자기평가서, 관련자 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인사규정’ 제12조(재계약)에는 '계약만료 20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요청, 최종 계약 기간의 근무평정 점수가 60점 이상, 부서장(처장, 부속기관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 23. 근로자에게 2025. 2. 28. 자 근로계약 종료 예정사실을 알리며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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