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9-03
사건번호: 전남2025부노44
AI 분류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비조합원에게 배차한 것은 원청사의 요청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차량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ㆍ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비조합원에게 배차한 것은 원청사의 요청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차량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ㆍ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비조합원에게 배차한 것은 원청사의 요청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차량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ㆍ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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