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09-02
사건번호: 경북2025부해580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5. 7. 1.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현재 지원자께서는 합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판단: 사용자가 2025. 7. 1.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현재 지원자께서는 합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접전형의 '합격자인지’, '예비합격자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일 뿐이며,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허위기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최종합격자에 해당함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지원서상 경력과 증빙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사용자가 2025. 7. 4. 근로자에게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통보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2025. 7. 1.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현재 지원자께서는 합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접전형의 '합격자인지’, '예비합격자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일 뿐이며,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허위기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최종합격자에 해당함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지원서상 경력과 증빙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사용자가 2025. 7. 4. 근로자에게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통보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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