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0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664
AI 분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퇴사를 강요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4. 11.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권유에 동의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퇴사를 강요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4. 11.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권유에 동의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합의서에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기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합의서가 육아휴직 차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해당 합의의 내용이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합의서 작성 시 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퇴사를 강요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4. 11.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권유에 동의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합의서에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기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합의서가 육아휴직 차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해당 합의의 내용이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합의서 작성 시 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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