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7-24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641
AI 분류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아파트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상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서도 근로자를 비롯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한 전례가 있는 점,
③ 해고일 이전 총 1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로평정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객관적 실적 뿐 아니라 주관적 평가도 포함될 수 있는 점,
② 쓰레기 방치, 방문증 민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근무 중 어떠한 민원도 야기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평정자가 평가결과를 부적정하게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무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무평가에서 연속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아파트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상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서도 근로자를 비롯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한 전례가 있는 점,
③ 해고일 이전 총 1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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