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1-19
사건번호: 전남2020부해564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2020. 8. 28. 회의에서 해고자를 호명할 때 근로자2는 포함되지 않은 점, 근로자2에게 출근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2가 해고가
판단:
가.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2020. 8. 28. 회의에서 해고자를 호명할 때 근로자2는 포함되지 않은 점, 근로자2에게 출근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2가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시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자1, 3에 대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를 위한 요건인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1, 3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2020. 8. 28. 회의에서 해고자를 호명할 때 근로자2는 포함되지 않은 점, 근로자2에게 출근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2가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시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자1, 3에 대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를 위한 요건인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1, 3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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