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7-24
사건번호: 전남2025부해413
AI 분류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제출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5. 5. 15.) 기준 직전 1개월(2025. 4. 15.∼2025. 5. 14.)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39명이고, 가동 일수는 2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1.95명으로 산출되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제출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5. 5. 15.) 기준 직전 1개월(2025. 4. 15.∼2025. 5. 14.)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39명이고, 가동 일수는 2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1.95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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