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8-27
사건번호: 경기2025차별16
AI 분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인 근로자와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간에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로 주장하는 명절휴가비는 사용자가 정한
판단: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인 근로자와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간에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로 주장하는 명절휴가비는 사용자가 정한 '기간제근로자 수당 지급기준’에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으나 기간제인 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불리한 처우가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마. 제도개선 명령을 한 것인지 여부차별적 처우가 사용자의 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한 것이므로 향후 기간제근로자에 대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인 근로자와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간에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로 주장하는 명절휴가비는 사용자가 정한 '기간제근로자 수당 지급기준’에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으나 기간제인 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불리한 처우가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마. 제도개선 명령을 한 것인지 여부차별적 처우가 사용자의 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한 것이므로 향후 기간제근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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