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9-10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892
AI 분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대등한 독립된 사업자 지위라는 프리랜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영업사원들끼리 자유롭게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대등한 독립된 사업자 지위라는 프리랜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영업사원들끼리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었던 점,
④ 기본급이 없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은 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에게 겸직이나 업무 대행 등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대등한 독립된 사업자 지위라는 프리랜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영업사원들끼리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었던 점,
④ 기본급이 없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은 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에게 겸직이나 업무 대행 등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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