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8-27
사건번호: 울산2025부해167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 1. 1.~6. 30.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 1. 1.~6. 30.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